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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이륜차 배기소음 95db 초과시 이동소음원 으로 지정 고시

by 라이츄러브 2022. 11. 2.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수면방해 등)을 해소하기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를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1~2년전 만큼은 아니더라도, 요즘 가끔씩 이륜차 머플러소리가 크게 들릴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배기소음이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존 이동소음원 에서"소음방지장치 비정상 또는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 가 추가 되었습니다

 

※ (기존 이동소음원) ① 영업용 확성기, ② 행락객 음향기기, ③ 소음방지장치 비정상 또는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하여 고시하거나 기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변경*하여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상세히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시행일 이후 지자체가 신규 지정 또는 변경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부터 적용됨

 

다만, 환경부 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수면방해 등 소음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지자체에 안내할거라고 합니다.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가 시행되면, 주거지나 종합병원 주변 등 다른곳보다 평온한 생활환경의 유지가 필요한 곳에서 소음피해가 줄어들고

 

이륜차의 과도한 소음 증폭 개조(튜닝)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10만원) 부과 가능" 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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