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아이와 산모의 건강관리를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 방문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예정) 가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1인가구 | 3,116,838 |
2인가구 | 5,184,232 |
3인가구 | 6,652,224 |
4인가구 | 8,101,446 |
5인가구 | 9,496,032 |
6인가구 | 10,841,971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수준을 충족하는 출산(예정) 가정이라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선정 기준과 상관없이 "예외지원" 하고 있으니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외지원대상
-희귀 난치성 질환 / 결혼이민 산모 / 둘째.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출산가정 / 미혼모 산모 / 새터민 산모 (지자체별 지원여부는 관할 보건소 문의)
2. 지원내용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지원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 지원금 지원
-바우처 유효기간(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60일이 지나면 바우처 소멸(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또는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3. 서비스내용
구분 | 표준서비스 |
산모 건강관리 | -산모 신체상태 조사 -유방관리(안마, 마사지포함) -산후 부종관리(안마, 마사지포함) -산모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산후 체조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상태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위생관리 -예방접종지원 |
산모 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예방 및 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교육 |
가사활동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
정서지원 | -정서상태이해 -정서적 지지 |
기타 | -제공기록작성 -특이사항보고 |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대상자 여부와 지원금액을 알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보건소로 문의하면 알수 있습니다.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관할 보건소를 통한 방문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신청기간을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 사산은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온라인신청불가대상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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