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 나기를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
하는 제도 입니다. 2024년 올해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동절기바우처 사용기한을 약 1개월 연장 했습니다.
●지원대상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세대
●지원내용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1> 지원대상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65세 이상) |
영유아 (6세미만) |
임산부 (임신중 또는 출산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지원 제외 대상
①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②중복지원불가(동절기 에너지바우처만 해당)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은 자
-한국에너지공단'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
-한국광해광업공단'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2> 지원내용
▷지원금액
-(하절기) 40,700 ~ 102,000원
-(동절기) 254,500 ~ 599,300원
*세대원 수에 따라 금액 차등지급
*하절기바우처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가능
*하절기에 동절기바우처 당겨 쓰기 가능
구분 | 지원금액 | 지원방식 | 적용가능 에너지원 |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이상 세대 |
요금차감 | 전기 |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국민행복카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총금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신청 시,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당겨서 사용할 수 있음
-금액: 최대 4만 5천 원까지 당겨 쓰기 가능
-신청: 24년 9월 30일까지 신청
-신청해제:24년 6월 26일까지 변경신청
3> 바우처 사용기간
▷하절기
-(요금차감)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동절기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2025년 5월 25일
-(요금차감)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4>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대리신청 시) 대사장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 시)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5> 바우처 사용방식
▷요금차감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요금 차감
* 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 직접 구입
-등유. LPG, 연탄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배달료 포함 결제가능)
-전기, 도시가스 : 한국전력공사에 전화(국번 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
5>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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