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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2024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인상 및 사용기간 1개월연장 안내

by 라이츄러브 2024. 6. 10.

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 나기를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

하는 제도 입니다. 2024년 올해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동절기바우처 사용기한을 약 1개월 연장 했습니다.

●지원대상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세대

●지원내용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1> 지원대상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65세 이상)
영유아
(6세미만)
임산부
(임신중 또는 출산후 6개월 미만 여성)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 제외 대상

①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②중복지원불가(동절기 에너지바우처만 해당)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은 자

-한국에너지공단'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

-한국광해광업공단'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모의계산 바로가기

2> 지원내용

▷지원금액

-(하절기) 40,700 ~ 102,000

-(동절기) 254,500 ~ 599,300

 

*세대원 수에 따라 금액 차등지급

*하절기바우처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가능

*하절기에 동절기바우처 당겨 쓰기 가능

구분 지원금액 지원방식 적용가능
에너지원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이상
세대
요금차감 전기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국민행복카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총금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신청 시,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당겨서 사용할 수 있음

-금액: 최대 4만 5천 원까지 당겨 쓰기 가능

-신청: 24년 9월 30일까지 신청

-신청해제:24년 6월 26일까지 변경신청

3> 바우처 사용기간

▷하절기

-(요금차감)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동절기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2025년 5월 25일

-(요금차감)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4>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대리신청 시) 대사장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 시)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5> 바우처 사용방식

▷요금차감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요금 차감

* 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 직접 구입

-등유. LPG, 연탄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배달료 포함 결제가능)

-전기, 도시가스 : 한국전력공사에 전화(국번 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

5>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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