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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30만원 지원 안내

by 라이츄러브 2024. 5. 2.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으며, 소득.대상보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이 전세사기를 당했을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반환보증 가입에 부담을 덜수 있도록 최대3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지원대상

①소득기준

-(청년) 연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연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 7,500만원 이하

 

②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③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HUG, HF, SGI)

 

④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2.지원내용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30만원 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

-(청년 외)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청년.신혼부부) 보증료의 100%, 최대 30만원

3.신청방법

①방문신청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②온라인신청

-보조금24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정부24누리집->[보조금24]->'보증료 지원' 검색

(해당지역)'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금 지원' 접속

보증금24또는 해당 지자체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

▶보조금24 바로가기◀

4.제출서류

①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②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⑤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일이 7.1.일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방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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