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기회소득
예술인들에게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기도민 누구나 풍부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2023.6.30.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수원, 성남, 고양, 용인 제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입니다.
▶중위소득120%이하◀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20% | 2,674,134원 | 4,419,131원 | 5,657,588원 | 6,875,896원 | 8,034,882원 | 9,142,043원 |
※지원 제외대상
-19세 미만 예술인(2004.7.1. 이후 출생자)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성범죄자 e알리미시스템 확인)
-신진예술활동증명자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후 정산 없이 인당 연 총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75만 원, 2회)
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 2024. 6. 24.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
6월 24일(월) 오전 9시 ~ 7월 31일(수) 18시
※용인, 성남, 고양, 수원 제외
-그 외의 시군: 7월 이후 자체 일정에 따라 6주간 접수, 개별문의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경기민원 24(gg24.gg.go.kr)에 접속하여 신청(본인)
(방 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본인, 대리인)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삼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동동의서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 설문동의서(선택), 사회보장급여(자격) 사실확인서 1부(대상자에 한함)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가능
유의사항
1. 예술인 기회소득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됩니다.
2024년 이후 지원 대상 및 기준, 기간 등 세부사업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중복 수혜 가능 여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급여(자격)
변동 여부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 운영방침에 따라, 중복 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반드시 문의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액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행정복지센터 관련 담당자와 상의를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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