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새 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조기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이시면 꼭 확인하셔서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1. 새 출발기금 이란
20.4월~24.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 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 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 지원대상
20.4월 ~ 24.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3. 지원 가능 대출내역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4. 채무조정 확정 세부 지원 내용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부실우려차주 : 금리조정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 출발기금. 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 지원내용 동일
※새 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새 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5.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단,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는 해제
-부실우려차주는 새 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새 출발 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6.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회사->보증기관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 기금 채주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새 출발 기금 주식회사
7. 새 출발기금 지원대출 제외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구입 등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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