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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2023년)

by 라이츄러브 2022. 12. 15.
환경부에서는 2023년 1월부터 대기질 개선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만 적용되었던 저공해 조치를 4등급까지 확대해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전 지구상에서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금이나마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빠르게 줄이기 위하여 노후 경유차의 퇴출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되는 차량들은 매연저감장치인 (DPF)를 장착하거나 또는 조기폐차를 통해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자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규제와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노후경유자동차

1. 등급 확인 및 설명

-4등급 : 2006년 기준 적용 자동차로 질소화합물 , 탄화수소의 합이 0.463/km 이하, 입자상 물질 0.025~0.060/km 인 차량

 

-5등급 :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자동차로, 질소산화물, 탄화수소의 합이 0.560g/km 이하, 입자상 물질 0.0050g/km 이상 배출 인 차량

 

등급을 모르실때는 아래 링크의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법 : 누리집을 클릭 후 접속하면 왼쪽 아래쪽에 등급 조회라는 링크로 가서 현재 자신의 차량 넘버 혹은 차대번호를 입력 후 본인인증을 하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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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ecar.or.kr/main.do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2.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보조금 기준은 3.5t 미만 차량이고 최대 300만 원 까지 지원됩니다. 먼저 1차 70%인 최대 210만 원 과 일정 기간 안에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 나 신차를 구매하게 되면 나머지 2차분 30%인 9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영업용 이나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어있다면 2배 높은 6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차량 구조상 문제로 dpf를 장착하기가 불가한 경우에는 상한액 안에서 추가로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5인승 이하 경유 자동차를 폐기하고 수소차,전기차와 같은 무공해차를 구매하면 차량 구매 지원 5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단, 5인승 이하는 70% / 30% 비율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1차와 2차 50% : 50%으로 지급됩니다)

 

*지원액은 엔진 형식 및 연식 등을 바탕으로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자격

-. 정상적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4~5등급의 노후 경유차

 

-관할 지역 거주 기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자동차 소유기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등록

 

-정부 지원을 통해 이미 저공해 조치를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

 

-매연을 제외한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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